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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01.
  • 조회수991

종교단체는 2018년도 중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고양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 담당자 정인선 (031)90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