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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2.18.
  • 조회수1022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고양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동고양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정인선조사관, ☎(031-900-6404), 팩스(0503-112-4179),
E-mail(insun0731@nts.go.kr)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관련법령 등 설명
○ 교재 :「종교인소득 신고안내」리플릿,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