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에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업계 등에서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세정지원 특례기준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납세자
○ 수출 또는 매출 감소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납세자
□ 세정지원 방안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최장 9개월)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로 한정
○납세담보 면제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담보면제 특례기준 적용
-납세유예 승인시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국제환급금 조기지급
□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tm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혹은 ‘체납처분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