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동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3160호동고양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 붙임문서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11일- 동고양세무서장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