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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4.
  • 조회수625

▣ 조선업 침체로 인하여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수요가 증가,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10개 시군구를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 조선업 밀집지역 :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울주군, 목포, 영암, 군산, 부산 강서구 및 영도구

○ 지원방안
-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유흥주점 제외)에 대하여 납기연장 등 실시
- 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담보면제 특례기준 적용
-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신청월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