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고양세무서 제3기 국선대리인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19.
  • 조회수802

□ 제도개요
○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동고양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조미선, 세무사 김준형, 세무사 이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