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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대상」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8.
  • 조회수893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월 5일 (수)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