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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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을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월 5일 (수) 부터 시작하였습니다.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납세협력비용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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