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세무서(서장 남해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기위하여 9월 23일(금)에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은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조문들을 확인하고, 사례를 들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하불정관(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란 말처럼,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것은 물론 오해받을 행동도 하지 않아야한다는 멘트로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우리서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