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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 담당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 작성일자 2026.08.30.
  • 조회수40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30.(일) 12:00 배포 2026. 8. 30.(일) 10:00 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한-태국 국세청 간 실무회의 개최하여 신고지원ㆍ전산구축 경험 등 공유 -현지기업 세무 애로사항 등 태국 측에 직접 전달,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 27일(목)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ㅇ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하였다. ㅇ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이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였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ㅇ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진출 우리 기업 질의·애로사항❙ (사례 1) 환급 지연 ①제조업체 A사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을 때 기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시 환급 신청함.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23.5월 신청 후 현재까지 미환급 상태, ②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 중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속한 환급 처리 및 안내 요청 (사례 2) 감면혜택 감소 태국에서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태국투자청(BOI)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투자 인센티브 효과 감소 우려 ➜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OECD 합의 기준* 도입 검토 건의 * 적격 세제 인센티브(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사례 3) 신고서 이중 제출 부담 태국은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 미가입함에 따라, 납세자가 한·태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 제출하는 부담 발생 ➜ 협정 조속한 가입 및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 요청 (사례 4) 소통 창구 마련 필요 한·태국 국세청 등에 대한 소통창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복잡한 세무 이슈·쟁점에 대한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기회 마련 필요 ➜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방안 모색 (사례 5) 예납세액 예측 부담 태국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세액과 2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업이 연중 세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한국식 ‘직전년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방식’ 도입 제안 및 제도 보완시 실무 사례 공유 의사표명 (사례 6) 공제기간 제한 태국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결손금 미공제 발생 ➜ 안정적 투자 정착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건의(한국 수준 10~15년) 및 확대시 실무 경험 공유 의사표명 □ 아울러,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ㅇ 태국 국세청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ㅇ특히, 국세청은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교환·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개요❙ ■ 글로벌최저한세 선도적 법제화하여 시행 • ’21년 전세계 140여 개국 간 합의 후 우리나라는 ’22.12월 세계 최초 법제화 • ’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6.6.30. 최초신고(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 「제도안내 → 사전신고 → 정기신고」로 단계별 신고지원체계 구축 • 기업·회계법인 대상 간담회·설명회 개최(’25년 24회, ’26년 21회)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25.8월), 책자·체크리스트·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기업이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하도록 사전신고기간(’26.3~4월) 운영 ■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 개발 • XML형식(OECD 표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식)은 복잡·난해하여 기업 신고부담 →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홈택스 화면에 직접 입력하여도 XML형식으로 변환되도록 기능 개발 XML 전산파일(OECD 표준) 홈택스 화면 직접입력(국세청 자체 개발) □ 이번 협력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2831)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황승화 (044-204-2832) 사무관 손성모 (044-204-2837) 참고 1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사진 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기념사진 촬영 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중인 사진 참고 2 태국 일반현황 □태국 기본정보(’25년 기준) ○(인구·면적) 인구 약 7,162만 명, 국토 면적 약 51.3만km2(한반도의 약 2.3배) ○(경제규모) GDP 약 5,586억 달러*, 1인당 GDP 약 7,942달러 * 아세안 국가 중 GDP 규모 3위 ○(교역규모) 한-태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49.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 80.1억 달러, 수입 69.7억 달러 □태국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현황 구분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시행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좌동 좌동 근거법령 (긴급명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 (2024) (하위법령)국세청장 고시 제1호~제8호,재무부고시제1호 좌동 좌동 신고기한 ▪최초적용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회계연도:종료 후 15개월 좌동 좌동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 3년 이내 분할납부신청 가능 좌동 좌동 신고내용 ①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②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③추가세액신고서 좌동 ④대표납부합의통지 좌동 ④대표납부합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