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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1309

< 특별재난지역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17.3.15.) 납기 연장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 ~ 12.15.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법인은 ‘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초과시 신청요함)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17.3.15.(수))
- 특별재난지역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고지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인 12.15.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납부기한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부된 고지서로 12.1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