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2.08.
  • 조회수926

2017년 1월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요약, 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