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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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7년 1월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요약, 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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