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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신고 안내(원천세 반기별 신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2.
  • 조회수576

종교인 과세 관련하여 반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기별납부 신청서를 2017.12.31.까지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