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반기별 납부자의 신고방법 2.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원천세 신고 메뉴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