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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및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20.
  • 조회수840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상반기(1월~6월)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반기별 납부자의 신고방법
2.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원천세 신고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