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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특례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31.
  • 조회수846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폐업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

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
(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
소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