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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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 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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