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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6.
  • 조회수564

거창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