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