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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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산지방국세청은 ’16.10.5.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부‧울‧경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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