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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7.
  • 조회수551

부산지방국세청은 ’16.10.5.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부‧울‧경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