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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1.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세정지원 내용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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