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2017.01.01.(일)-2017.01.25.(수)
- 과세사업자(과면세 겸업자 포함)는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