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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07.
  • 조회수689

'19년 12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 14종(사실증명은 제외)에 대한 국세증명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군,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증명서류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