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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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9년 12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등 14종(사실증명은 제외)에 대한 국세증명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군,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증명서류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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