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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2.
  • 조회수1582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함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21년 45개, (절세Tip) ’20년 25개→’21년 30개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 제공

□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는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