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4.
  • 조회수2198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도움자료)’22년 50개→’23년 57개, (절세도움말)’22년 32개→’23년 35개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