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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08.
  • 조회수3719

'23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