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자신고안내
1.양도소득세 전자신고
1)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있는 서비스입니다.
2.전자신고 세액공제
1)'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 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1건당 2만원)가 가능합니다.
3.신고방법
1)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2)신고도움자료 제공
3)온라인으로 증빙서류제출
4)자세한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이용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