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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09.
  • 조회수700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 일괄 조회·작성, 신고 문의처 안내
○ 또한,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하겠음.

□ 한편,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