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 '17과세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 세정지원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