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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7.
  • 조회수736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
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 세정지원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