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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행정예고 후 2016.11.01일 부로 CCTV확대 설치 시행합니다.2016. 11.01김해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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