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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12.
  • 조회수791

■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신고대상이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7. 1. 1.~ 6. 30. 기간,
법인사업자는 2017년 4월 1일 ~ 2017년 6월 30일 기간의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7년 7월 25일(화)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전자납부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 ~ 23:30 (토요일, 공휴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