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사업자가 쉽고 정확하게 발급하도록 안내하고자 전자(세무)계산서 발급 신규 과정을 개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