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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14.
  • 조회수759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 시(12월 1일~12월 15일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