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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2.
  • 조회수624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2017년 11월 1일(수)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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