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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28.
  • 조회수524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매우 편리하며, 우편 신고할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2월 12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