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06.
  • 조회수94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기간 : '20.1.1. ~'21.12.31.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 (국번없이 126 -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