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기간 : '22. 3. 1. ~ '22. 3. 31.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 '22. 5. 2. 까지
○ 신고방법 : http://www.hometax.go.kr 또는 우편신고
○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등
2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첨부하오니 법인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