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시면, 고용노동부 횸페이지(www.moel.go.kr)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참고하시여 적극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마만 고용사업(단, 공동주택 경비 ㆍ청소원은 예외)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경우 등의 요건 충족시
○ 신청 : 사업시행일('18.01.01.)이후부터 연중 1회 신청으로 '18년 말 임금 지급월까지 지급(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지급)
○ 문의ㆍ상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관학지사 ☏ 02-2109-2361~3, 팩스번호 0502-2158-1900
관악고용센터 ☏ 3282-9200, 팩스번호 6915-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