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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28.
  • 조회수714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
○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향상('18.7월 지원금부터 적용)
- (20~30 시간 미만) 9만원 → 12만원, (10~20 시간 미만) 6만원 → 9만원, (10 시간 미만) 3만원 → 6만원
※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상된 지원금액 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 지원
※ '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용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