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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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3월은 '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기간 : '19. 3. 4. ~ '19. 4. 1.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 '19. 4. 30.까지
○ 신고방법 : "http://www.hometax.go.kr" 또는 우편신고 ○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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