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세무서 수납창구를 통한 현금납부는 근무시간에 가능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2.31.
  • 조회수3765

세무서 수납창구를 통한 현금납부근무시간*가능합니다.
(근무시간 : 0912, 1318)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현금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우측 서울남부지방 법원등기국 내 신한은행 등)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13시 이후에는 수납창구에서 현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1층 현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계좌이체방식인 국세계좌(또는 가상계좌)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giro.or.kr), 홈택스(hometax.go.kr),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