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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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2만원 추가 지원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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