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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0.10.
  • 조회수689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2만원 추가 지원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