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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븍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12.
  • 조회수1034

I.개정 이유

○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 확대 및 철 자료 모음 품목 추가에 따른 국세청 고시의 개정 필요
-기존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자료 모음” 고시규정을 통합

Ⅱ. 주요 개정내용

○(은행 확대)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1개에서 7개로 확대
*(신규)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 (기존)신한은행
○(법정품목 추가)시행 중인 “구리자료 모음”에 금년 10월 시행되는 “철자료 모음”을 포함하여 “자료 모음등”으로 명칭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 반영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자료 모음등거래계좌’로 구분하여 운영
○(고시규정 통합)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하나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 ‘구리 자료 모음’('14.1월 시행)
○(준수사항)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 가능
*은행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실시간 정산의 전산오류 방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