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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짓계약서 작성 방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12.
  • 조회수89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 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