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발급이 안 될 때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