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구로세무서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5.
  • 조회수796

구로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5일

구 로 세 무 서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