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9.
  • 조회수1435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5.(수)부터 개시함.

□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증여세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지 않는 이상 오래전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음
*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그동안 납세자는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의 주요내용
○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합산신고 대상기간에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납부세액」조회 가능

□ 기대효과
○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되어
성실신고 지원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