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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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3월은 16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기간 : 17.3.2 ~ 3.31*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 4.30.까지○ 신고방법 : http://www.hometax.go.kr 또는 우편신고○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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