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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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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