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서 제출 안내입니다.
붙임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입주계약을 체결(일부 예외 경우 있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정정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서 필요 유무에 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번호 1688-7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