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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24.
  • 조회수1447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서 제출 안내입니다.


붙임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입주계약을 체결(일부 예외 경우 있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정정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서 필요 유무에 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번호 1688-7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