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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1.18.
  • 조회수1926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2023상시근로자 수*2022년 대비 2%3%(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