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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6.
  • 조회수94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