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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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17.11.1(수)부터 시행함(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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